EB-5 투자/ EB-5 비자
EB-5는 1990년도 이민법에 의해 제공된 투자 이민 비자를 의미하는데 미국 이민법 분류상 취업 이민 비자(Employment-Based) 의 5번째 순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설 기업에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적임 투자자들에게 연간 1만개의 이민 비자 쿼터가 배당 되어 있습니다. 이민 투자 프로그램 시행 초기의 실망적인 결과로 미국 의회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Regional Center Program)”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민 투자 파일럿 프로그램(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을 통과하였습니다. 리저널센터는 특정분야의 지역적 생산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경제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민법(INA) 제203조(b)항(5)호, 8 USC §1153(b)(5)에 의해 신설 기업에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적임 투자자들에게 연간 1만개의 이민 비자를 할당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설 기업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사업의 설립
-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여 개편 또는 재건을 통해 신설 기업으로 건립
- 기존 사업체에 투자하여 이미 설립된 기업의 자산 확장 혹은 신규 고용 10명 이상 창출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현존 직원 수를 2년 이상 유지
투자자들은 신설 기업에 투자하여 최소 10명 이상의 정규직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서 고용 허락을 받은 이민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리저널센터를 통해 투자할 경우, 신설 기업이 직접 10명의 신규 고용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학적인 분석이나 통계를 통해 투자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명 이상의 직업이 창출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10명 고용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
미국 행정 관리 예산국(OMB) 에서 지정한 “Targeted Employment Area”라고 하는 실직률이 높은 지역이나 시골지역에 투자될 경우에는 최소 50만 불의 투자가 허용됩니다.
EB-5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투자자와 투자자의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도 포함합니다.
리저널센터
리저널센터는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 승인 받은 법인, 단체 또는 대행 회사를 의미 하는데 특정분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것입니다. 투자자는 합법적인 자금이 리저널센터를 거쳐 투자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반드시 신설 기업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1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을 경제 모델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FI는 투자자들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보장을 주고 있습니다.

